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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4두534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건물의 신축·분양을 사업목적으로 한 공동사업자의 1인에게 이전된 건물부분은 당초부터 공동사업의 목적인 분양판매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이전이 ‘공동사업체로부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문규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이장호는 그 소유의 대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대한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신탁’이라 한다)에 그 소유 대지를 신탁하는 한편,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두산건설’이라 한다)를 신축공사 및 분양업무대행 등의 일괄 수급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완공한 사실, 위 공동사업 시행 당시 원고와 이장호, 두산건설 및 대한신탁 등 4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분양에 따른 분양수입금은 수익자인 원고와 이장호에게 배분하되, 그 배분방법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과 지상 1·2층(이하 ‘이 사건 귀속부분’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오피스텔 14개(현금 32억 원 포함)는 이장호에게 소유권이전하는 방법으로 우선 배당하고, 그 외의 손익을 원고와 이장호가 6:4의 비율로 안분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이 신축·완공되자 원고는 이 사건 귀속부분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오피스텔 14개에 관해서도 이장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원고와 이장호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 공동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제3자에게 분양된 건물부분의 분양대금에 관하여 공동사업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한편, 분양수입에 따른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6:4의 비율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이장호는 그 소유 대지를 출자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분양이라는 공동사업을 수행하다가 공동사업관계를 정산하면서 당초 배분약정에 따라 이 사건 귀속부분을 원고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또 공동사업자가 분양판매의 목적으로 보유하던 신축 건물의 일부를 그 지분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의 단독 소유로 한 것은 그 실질에 있어서 공동사업자들이 재고자산인 신축 건물의 일부를 자신들이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된 이 사건 귀속부분의 가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두산건설과 사이에 그 소유의 대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분양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사업추진과 관련된 신축공사·분양업무·자금관리 등은 모두 두산건설이 주관하여 수행하고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면 두산건설은 원고에게 그 대지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귀속부분을 우선적으로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위와 같은 약정에 터잡아 원고와 이장호, 두산건설 및 대한신탁 등 4인은 이 사건 건물이 신축·완공되면 우선적으로 이 사건 귀속부분은 원고에게, 오피스텔 14개(현금 32억 원 포함)는 이장호에게 각 이전하여 주고, 그 외 건물부분의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익에 대해서만 원고와 이장호가 6:4의 비율로 손익을 분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신축·완공된 후 이 사건 귀속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을 받음과 동시에 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인정하고 대신 분양사업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수익은 두산건설에게 귀속시키기로 위 4자간에 최종 합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귀속부분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분양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두산건설에게 그 소유 대지를 제공한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대신 그 신축된 건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권이전 받기로 약정한 데에 따른 것이므로, 따라서 이 사건 귀속부분은 당초부터 공동사업의 목적인 분양판매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귀속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가 공동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귀속부분이 일단 공동사업체에 귀속되었다가 그 후에 공동사업관계를 정산하면서 원고에게 이전된 것은 ‘공동사업체로부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귀속부분이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재고자산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그 가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공동사업자로부터의 현물반환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범위 또는 재고자산의 가사용 소비의 경우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법리 등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