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가합163
도급공사계약해지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8. 29. 체결된 경기 양평군 C 대 771㎡ 지상 주택 건축에 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