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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5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2014. 4. 3. 22: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이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에게 연락을 취하여 피고인을 말리러 오자, 피고인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폭행하였다.

또한 B은 피해자 F의 이마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 F의 목을 손으로 잡아 조르고, 뒤에서 피해자 F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입술 부위를 팔꿈치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구순, 하구순 점막열상 및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수지 열린 상처 및 경추 염좌, 경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피해자 소유의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확인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