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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0 2018고합3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307』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소위 지하세계에 전 정권의 실세들이 관리하는 엄청난 비자금이 있고, 이를 양성화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특정 대상자를 상대로 비자금 처리비용명목의 투자를 빌미로 타인의 금품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C은 국제통화기금 한국 실무총재로 전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F을 운영하고 있고, D는 국가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M1 국장, 피고인은 F의 실제 관리자, E는 F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근무하는 것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E는 2015. 6.경 당시 운영자금이 궁색하였던 G의 대표인 피해자 H과 회사 자금 관리이사인 I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D를 국정원 M1 국장이라고 소개하고, E, D는 “위 F에 보관된 5만원권은 한국은행에 등록되지 아니한 화폐라서 위 돈을 시중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양성화하는데 5억 원이 필요하다, 며칠 내로 원금은 물론 공로금 10억 원을 더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억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1 D는 C, 피고인과 함께 2015. 9. 26. 17:00경 서울 서초구 J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5억 원을 위임받아 보관 중인 I을 만나, C과 피고인은 각각 국제통화기금 한국 실무총재이자 F의 운영자 및 F의 실제 관리자로 행세하면서, "2억 5,000만원을 차용해 주면

9. 30.까지 원금을 반환하고, 10. 2.까지 공로금 10억 원을 주겠다

"는 내용의 ‘이행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I으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 재차 D, E는 같은 달 28.경 K빌딩 오피스텔에서 I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2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