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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9고합1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2.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B’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6. 1. 1.경부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세무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 18. 15:2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 재무팀 사무실에서 당일 오후 반가를 낸 재무팀 주임 D를 대신하여 계좌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되어 피해자 B의 계좌 및 접근매체를 피해자 B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B의 자회사인 ‘(주)E’ 명의로 개설된 F은행 계좌(G)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H은행 계좌(I)로 62,000,000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14경 피해자 B의 자회사인 ‘J’ 명의로 개설된 F은행 계좌(K)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L)로 87,000,000원을 이체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49,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18. 1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퇴근 무렵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직원 D 주임의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지점계좌들과 연결된 OTP 보안카드 21개 및 주류카드 26장이 들어 있는 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9. 1. 19. 08: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말로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직원 M 차장의 책상 서랍 시건장치를 파손한 후 피해자 B 소유의 본점계좌와 연결된 OTP 보안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B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1. 18. 21:52경 서울 강서구 N건물 O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F은행 인터넷뱅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