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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4노2323

도박개장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D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G, H, I : 각 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전문적, 조직적으로 투견도박장을 개장하여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부추긴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없거나 소액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G, H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I은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