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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19 2016노5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판시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약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08. 7.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판시 제 2의 가.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약사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부분에 별개의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고쳐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18 행과 제 19 행의 사이에 “ 피고인 B은 2008.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약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08.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A, C 및 A, E과 공모하여 범한 각 사기의 점 : 제 34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