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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293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4. 2.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9. F에게 시가 133,000원 상당의 자켓 1점을 판매하고 받은 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매일지 장부, 마감정산서 사본, 일일매출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 이유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자켓 1점을 판매하고 받은 현금 133,000원을 계산대 서랍에 넣어두었는데, 재무부에 입금처리 하여야 하는 마감시각(22시)이 지난 후에 포스(POS)기에 입력을 누락한 사실을 깨닫고, 다음날 처리하기 위하여 현금을 그대로 서랍에 두었다.

다음날 피고인은 고객의 환불요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 매장에 찾아와 서랍에 있는 현금 133,000원을 꺼내어 자신이 갖고, 그 대신 아들의 계좌에서 고객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이체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횡령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매대금을 계산대 서랍에 보관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가져가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