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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3 2019구합8867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13. 설립되어 주한미군 컨설팅 업 및 용역관련 배송 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0. 6. 30. 경 자진 폐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B( 이하 ‘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 C, D( 이하 위 3개 회사를 통칭하여 ‘ 내국법인’ 이라 한다) 등이 주한미군과의 운송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내국법인에게 입찰 정보제공, 입찰 대행 등의 업무를 제공하고, 내국법인이 주한미군으로부터 운송 용역에 대가로 지급 받는 용역대금 중 일정 비율을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 전략적 제휴 합의’(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한다 )를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략적 제휴 합의서 일자: 2007/02 /06 갑: ㈜B 을: 원고

1. 원고는 갑사가 주한미군 계약 E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견적 및 정보를 제공하고 선정과정에서 8 군의 로비를 담당한다.

2. 원고는 갑 사가 계약 E에 낙찰되었을 시 이에 대한 대가로 일년치 계약 금액의 (BASE YEAR) 4%( 부가 세 별도 )를 낙찰과 동시에 갑사로부터 제공받는다.

전략적 제휴 합의서 일자: 2007/7 /31 갑: ㈜C 을: 원고

1. 원고는 갑사가 주한미군 계약 F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견적 및 정보를 제공하고 선전과정에서 8 군의 로비를 담당한다.

2. 원고는 갑 사가 계약 F에 낙찰되었을 시 이에 대한 운영을 책임지며 갑사가 주한미군 계약 처로 매달 청구하는 INVOICE 금액의 9.4%( 부가 세 별도 )에 해당하는 용역 비를 청구한다.

전략적 제휴 합의서 일자: 2007/03 /27 갑: D㈜ 을: 원고

1. 원고는 갑사가 주한미군 계약 G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견적 및 정보를 제공하고 선정과정에서 8 군의 로비를 담당한다.

2. 원고는 갑 사가 계약 G에 낙찰되었을 시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