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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1487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가. 피고 A는 23,821,470원 및 그 중 19,464...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출 및 상속 1) 원고는 2012. 3. 22. 망 D에게 7,500만 원을, 변제기 2017. 3. 22.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하였다. 2) 망 D는 2014. 5.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납입을 지연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1. 25. 이후 원고가 정한 최고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3) 망 D는 2014. 5. 19. 사망하였다. 그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A와 자녀인 피고 B, C이 있다. 피고들은 2014. 6.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느단502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4) 2015. 12. 23.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는 총 55,583,434원(원금 잔액 45,416,396원 이자 10,167,038원)이다.

나. 망 D의 재산상태 및 처분행위 등 1) 망 D는 2014. 4. 15. 피고 A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피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위 증여당시, 망 D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45,416,396원의 대출금 채무,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1,840만 원의 대출채무, 하나카드에 대한 10,259,000원의 채무, 하나은행에 대한 62,644,571원의 대출채무 등이 있었다.

3) 2015. 10. 15.경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4,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씨티은행, 하나카드, 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출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가.

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피고 A는 23,821,470원(55,583,434원×상속지분 3/7) 및 그 중 원금 19,464,168원(대출원금 45,416,396원×3/7)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