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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6668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9,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F 아파트 102동 1202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장남이며, 피고인 B은 위 G에서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9. 28. 피해자 금아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대여금 청구 소송으로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C, 아들인 공소 외 H과 협의하여 피고인 C의 친구인 피고인 B에게 허위 채무를 부담한 후 위 아파트에 그 허위 채무에 기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위 허위 채무부담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1. 17. 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 학익동 )에 있는 신한 은행 인천법원 지점에서 H 등이 피고인 B의 신한 은행 계좌에 1억 4,50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인터넷 뱅킹으로 위 돈을 피고인 A의 새마을 금고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2억 1,000만 원, 채무자 A, 근 저당권자 B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여 채권자를 해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판결문 (2010 가합 16928 대여금, 2012 나 68608 대여금)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거래 내역 조회,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학익 새마을 금고 회신자료( 수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327 조,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