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695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224.2㎡를 인도하고,
나. 2019.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224.2㎡를 인도하고,
나. 2019. 6.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