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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5구합2067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5,100,000원, 원고 B에게 4,8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9,55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E 주택재개발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 2008. 5. 28.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F, 2012. 6. 8.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G, 2014. 2. 19.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H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1 보상금내역표 ‘수용대상부동산’란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9. 11.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별지1 보상금내역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2016. 7. 7.자 사실조회결과 - 감정내용 : 감정인 I은 이 법원의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의 수용재결 당시 시가에 관하여 주차장 규모 및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 부분을 개별요인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경우와 건물요인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경우로 나누어 별지1 보상금내역표 ‘법원감정금액’란 중 ‘개별요인’, ‘건물요인’란 각 기재와 같이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2016. 7. 7.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므로 증액되어야 할 것인바, 주차장 규모 및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 부분은 건물요인에 포함하여 평가한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2016. 7. 7.자 사실조회결과에 기재된 감정금액에 원고들 별로 각 100만 원을 추가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