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367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A, C은 각 2015. 7.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일부 기각 부분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 시행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개정된 이율(연 15%)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