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나5214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장성군 B 도로 159㎡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장성군 D 대 938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토지’라 한다)은 1915. 6. 20. C 명의로 사정되었는데, 1972. 7. 20. 위 토지에서 B 도로 1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면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 왔다.

나. C는 1943. 5. 24. 사망하였는데, 그 장남인 F가 그 이전인 1935. 7. 28.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F의 장남인 G이 대습으로 호주 및 재산을 상속했고, G은 1958. 9. 15. 사망하여 그 장남인 E이 호주 및 재산을 상속했다.

다. E은 2007. 11. 22. 사망하였고, 원고는 E의 아들로서 어머니 및 누이 2명과 함께 E의 재산을 상속했다. 라.

피고는 1978. 10. 24. 당시 미등기 상태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8. 6. 20.자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원인으로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위 증여를 원인으로 주문 제2항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에게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망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등기의 유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