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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6 2019나5638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레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

항 기재 사고 발생 당시 D 그랜저X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였다.

나. 2018. 10. 3. 13:10경 서울 중랑구 E 지하주차장의 중앙선 표시가 있는 경사로에서, 중앙선 표시 우측 경사로를 따라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던 원고 차량은 전방의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그대로 정차하였고, 이때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좌측 부위를 충격하며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5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경사로는 교행이 가능할 정도로 차로의 폭이 넓고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 원고 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중앙선의 우측에 그대로 멈춘 사실, 피고는 전방의 원고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 주행 방향 우측으로 상당한 여유 공간이 있었음에도 원고 차량과의 간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결국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의 접촉만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뒷부분 범퍼, 펜더가 손상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