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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30 2014노3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지적장애 등으로 자신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고, 원심이 정한 형기는 추가적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되는 형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