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0 2018가합503793

분양대금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원고 B의 아들이고, 피고는 주택 및 건물 신축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자 평택시 D 소재 주택으로서 미군렌탈 전용하우스로 건축된 ‘E건물’(이하 ‘E’)의 분양자이다.

나.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은 2016. 8. 20. E건물 F호에 관하여 분양금액 594,655,800원(계약금 및 중도금 각 59,465,580원, 잔금 475,724,64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을, 원고 B는 같은 날 E건물 G호(이하 각 ‘이 사건 주택 F호’, ‘이 사건 주택 G호’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분양금액 599,910,800원(계약금 및 중도금 각 59,991,080원, 잔금 479,928,64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10. 1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각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사기로 인한 분양계약 취소 원고들에게 피고를 소개시켜 준 사람은 원고 A의 형이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인 H이고, 당시 H 측은 H의 어머니도 E건물 2채를 분양받았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사실 그는 피고로부터 원고들을 소개한 대가로 2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위 분양계약을 취소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은 미군무원들의 렌탈하우스로 이용될 것이고, 분양 즉시 미군무원들에게 임대하여 연 40,000,000원이 넘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사실 이 사건 주택은 미군무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평수와 형태의 주택일 뿐만 아니라 미군의 내부 기준에 의하면 연 40,000,000원을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