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등
1. 피고는 원고에게 17,135,1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2015. 12. 10.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경 피고가 시행하는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수영구 C’(지번 주소로 ‘부산 수영구 D’,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 소재 건물의 소유자인 E로부터 위 건물의 2층(면적 : 62.85㎡, 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한 후 2000. 1. 6. 처 F, 아들 G과 함께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하여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의 아들 G은 H과 결혼하여 그 슬하에 세 딸{I(J생), K(L생), M(N생)}을 두었는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원고와 그 가족들의 주민등록상 이 사건 주소지에 전입하거나 이 사건 주소지에서 전출한 일자는 아래와 같다.
구분 원고와의 관계 이 사건 주소지로의 전입일자 이 사건 주소지에서의 전출일자 전출일자 전출지 원고 본인 2000. 1. 6. 2012. 11. 30 광주 북구 O 2012. 12. 13. 2013. 4. 23. 제주 제주시 P 2013. 5. 16. 2013. 7. 12. 제주 제주시 P 2013. 8. 16. 2015. 3. 17. 부산 수영구 Q, 103동 905호 F 처 2000. 1. 6. 2007. 2. 7. 부산 수영구 R아파트 101동 605호 2007. 4. 23. 2012. 11. 30. 광주 북구 O 2012. 12. 13. 2013
4. 23. 제주 제주시 P 2013. 5. 16. 2013. 7. 12. 제주 제주시 P 2013. 8. 16. 2015. 3. 17. 부산 수영구 Q, 103동 905호 G 아들 2000. 1. 6. 2002. 5. 13. 부산 부산진구 S아파트 207동 506호 2004. 6. 1. 2012. 11. 30. 광주 북구 O 2012. 12. 13. 2013. 4. 23. 제주 제주시 P 2013. 8. 16. H 며느리 2004. 6. 1. 2013. 4. 23. 제주 제주시 P 2013. 5. 16. 2013. 7. 12. 제주 제주시 P 2013. 8. 16. 2015. 3. 17. 부산 수영구 Q, 103동 905호 I 손녀 2004. 6. 1. 2013. 4. 23. 제주 제주시 P 2013. 5. 16. 2013. 7. 12. 제주 제주시 P 2015. 3. 17. 부산 수영구 Q, 103동 905호 K 손녀 2004. 11. 20. 출생등록 2013. 4. 23. 제주 제주시 P 2013. 5. 16. 2013.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