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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3 2013고합1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 및 피고인 B은 2013. 5. 16. 16:25경 김포시 E에 있는 원룸 근처 공터에서, 피해자 F(여, 15세)이 남양주 G에 있는 다른 남자들에게 피고인들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를) 때리고 싶지 않으니까 G애들 불러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원룸 302호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 및 장간막 파열에 의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A는 2013. 3.말 23:00경 김포시 H빌라 B동 102호에서, 위 방에 있던 함께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I(여, 15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진료기록부, 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피해자와 신고자 I과 나눈 카카오톡 메신져 대화내용, 피해자와 피의자 A가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 내용, 피해자와 K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의 범행 당일 휴대전화 통화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