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 A( 일명 ‘B’) 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매수 범행 피고인은 C( 일명 ‘D’, 이하 ‘D ’라고 함) 등과 함께 2020. 1. 초순 22:00 경 경주시 E 건물 F 호에서 일명 ‘G ’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G ’로부터 아이스 0.375g 을 건네받아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G ’로부터 아이스 또는 야 바를 ‘D’ 등과 함께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투약 범행 피고인은 일명 ‘D’ 등과 함께 2020. 1. 초순 22:10 경 경주시 E 건물 F 호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아이스 0.375g를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스 또는 야 바를 ‘D’ 등과 함께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8. 경 사증 면제 (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