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1.30 2017노18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 F, G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 등을 고려 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벌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 B, F, G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이 중대하고 고의적 ㆍ 계획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 A, B, F, G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피고인 F, G: 각 벌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L 대학교 학생 158명에게 교통비 및 식사 비 명목으로 4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J 정당 제 19대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 후보자 K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공직 선거법이 정하는 경선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 후보자 K를 위하여 경선운동을 한 것이다.

피고인

C, F, G는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F, G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경선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경선에 동원된 학생들의 수가 많고 기부 액도 적지 않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 G, F에게 학생을 동원하도록 지시하고 기부행위에 제공할 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은 L 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L 대학교 수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