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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16: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 앞에서, 위 건물에 대한 대수선공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건물 벽이 피해자 D(54세)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건물 앞에 경계표시 말뚝을 박으려고 하자 “씹할, 죽이겠다”고 욕설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