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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6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18:3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용 민로 395 홈 플러스 앞 도로를 용 민 로사거리 방면에서 민락동 물 사랑공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버스 정류장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6. 20:23 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 금오동 )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오토바이 진행하는 영상 캡 쳐 사진

1. 오토바이 보행자 충격하기 직전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