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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9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20:30 경 대구 수성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과 차량 운행 문제로 시비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방 범용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CCTV 캡처 화면, 피고인의 오토바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함. 상해 정도 또한 중함.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2007년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