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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0 2012고정32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 18:00경 서울 서초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과 남편인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그녀의 딸인 피해자 G가 선을 본 남자의 조건이 계약과 다르다는 이유로 회원 탈퇴를 하고, 가입비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투다가 피고인은 F,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F의 몸을 밀쳐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고, D는 회원용지를 둘둘 말아 G의 가슴을 찌르고, 피고인과 함께 F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F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