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18. 21:3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아야진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경유하여 그 무렵 같은 초등학교 내에 이르기까지 거리미상의 구간에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18. 21:30경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야진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교암리 쪽에서 청간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다가, 전방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를 수리비 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로교통 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ㆍ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혀대장
1. 교통사고보고 (1), (2)
1. 견적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0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