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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2 2017고단2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6. 8.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3:0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안과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경 이후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이 사건 음주 운전이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또한 높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