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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0 2017나31411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전 남편 D은 2012. 4.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D이 피고의 처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D을 상대로 2014. 1. 13. 위자료소송을 낸 후 위 위자료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같은 달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달 22. 인가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23.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4. 1. 23.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원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가 D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에서 2014. 8. 27. 원고는 D으로부터 위자료 100,000,000원을 지급받는 이외에는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마. 피고는 D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드합10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 신청(대구지방법원 C)을 하였고, 2015. 8. 2.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같은 달

4. 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이 사건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행되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9. 5. 43,650,000원에 매각되었다.

바. 원고는 D에 대한 대구가정법원 2014드합139 이혼 및 위자료 사건의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0. 6. 매각대금에서 경매집행비용을 제외한 41,610,060원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