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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31 2015고단12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4. 00:30경 구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6세)이 "이제 그만 가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4. 01: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순찰4팀 경사 F, 경장 G이 사건 관련 상황을 물어보자 "뭘 어쩌라고 병신아, 너 몇 살이야 시발 좆만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덤빌 듯이 다가서고 이에 F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F의 팔목 부위를 2-3회 가량 치고, 발로 오른쪽 발목 부위를 1회 차고, G에게 "이 씨발, 짭새 새끼야 너 몇살이나 처먹었냐 이 병신 새끼야 너 나랑 일대일로 한번 붙자 이 병신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한주먹 감이다. 일단 맞짱 한번 까자 이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G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몸을 밀치고, 이어서 같은 날 01:30경 구리경찰서 E지구대 앞 노상 순12호 순찰차 안에서 자신을 구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는 G의 머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손으로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캠코더 확인), 캠코더 동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