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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6 2015나5502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정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하여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③ 양도인은 잔금 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 계약내용’(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 양ㆍ수도 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3. 양도ㆍ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 계약 내용 소유자 인적사항(피고 B 외 1), 임대차관계(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3,400,000원, 계약기간 2014. 1. 1.부터 2016. 1. 1.까지 24개월) * 특약사항

2. 양도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본 건 목적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책임지며, 영업권의 양도절차를 이행한다.

3. 본 계약서 제4조 제3항 및 위 2항에 대하여 양도인은 그 책임을 지며, 위약금은 양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으로, 양수인의 계약 포기 시는 계약금을 포기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2014. 4. 26. 임대인인 피고들의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인을 원고, 양수인을 H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권리(시설)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권리 양ㆍ수도 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위 계약에 따른 권리금 150,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③ 피고들은, 이 사건 권리 양ㆍ수도 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후, 원고 등에게,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