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지위 부존재확인 등
1. F를 피고의 총무원장으로 선출한 피고의 2013. 11. 28.자 종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F가...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설립 및 그 규범 1) 피고는 1963. 7. 10. G대사 사상을 펴기 위하여 창립되어 1963. 12. 6. 불교단체로 등록한 비법인사단이다. 2) 피고의 최고 효력을 갖는 규범으로 종헌이 있고, 그 하위규범으로 종정추대조례, 원로원법, 종회법, 총무원법, 규정원법, 상벌위원회법 등의 종법이 있으며, 종헌에 의한 종단기관으로는 종정(宗正), 종정의 자문기관인 원로원, 종단의 입법기관인 종회, 종무전반을 총괄집행하기 위한 총무원, 종단을 대표하는 총무원장 등이 있다
(2009년경에 있었던 종헌 개정 전에는 종정이 종단을 대표하는 기관이었다). 3) 종헌, 종법 중 종회법의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이하 2009. 8. 17.자로 개정되기 전의 종헌 및 종회법을 ‘구 종헌’, ‘구 종회법’이라 하고, 개정 후의 것을 ‘신 종헌’, '신 종회법‘이라 한다
). 나. 피고의 분열 1) 피고는, H가 1989. 3. 28. 제7대 종정에 추대된 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2카기548호로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있던 중에 4년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그 이후 적법하게 선임된 종정이 없어 종정이 공석이었고, 한편 I이 1989. 6. 9. 제30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으로 선임되었으나 당시 종정 H로부터 총무원장으로 임명되지 못한 이래 총무원장 역시 공석이었다.
2) 피고는 1989. 6. 9.경 이후 종정 및 총무원장의 선임 등을 둘러싸고 내부 분쟁이 시작되어, J을 지지하는 종도들(이하 ‘J 계파’라고 한다
), K을 지지하는 종도들(이하 ‘K 계파’라고 한다
), L을 지지하는 종도들(이하 ‘L 계파’라고 한다
) 및 M(법명 : N, 이하 법명만 밝혀진 경우 법명만 기재한다
)을 지지하는 종도들(이하 ‘M 계파’라고 한다
)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이다. 다. 법원의 임시종정선임결정 등 1) O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