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16 2014고단1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19:28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에 있는 구례공영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봉남리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