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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70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함).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