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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7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5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위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취급하였다.

『2019고단276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은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궁핍해지자 함께 생활을 하는 피고인 B에게 ‘마약류 판매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가.

필로폰 및 야바 매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 ‘C’)로부터 판매 범행에 사용할 필로폰과 야바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2019. 3. 하순경 천안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C’가 소개한 성명불상의 판매자(일명 : ‘D’)를 만나 그에게 향후 5,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100g과 야바 400정을 건네받아 공모하여 필로폰과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및 야바 판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4. 19. 21: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G’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 95만 원을 받고 필로폰 1g과 야바 10정을 건네주어 공모하여 필로폰과 야바를 판매하였다.

다. 필로폰 및 야바 소지 피고인들은 2019. 5. 11.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 화장실 안 서랍장에 필로폰 약 56g 및 야바 17정을 보관하여 소지하였고, 비닐 지퍼백 3개에 필로폰 3g을 나누어 담아 피고인 B의 바지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합계 59g 및 야바 17정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