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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1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 의 대표이사로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맡기 전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종국적인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노력하였음에도 필요한 시기에 부동산이 팔리지 아니하여 임의 변제 기회를 놓친 것이다.

㈜C 소유 부동산이 경매되어 2016. 9. 6. 배당기 일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40,064,851원이 배당되었는 바 현재 남은 체불 임금 등은 452,325,176원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서 경매를 통하여 2억 원이 넘는 체불 임금 등을 변제하였다.

한 편 현재도 미지급된 임금 등은 4억 원이 넘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