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11.04 2016노470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단지 자신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보도에서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져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에 부딪히게 하여 순찰차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하거나, 주점에서 원형 탁자를 뒤집어엎고 소란을 부려 업무방해 범행을 한 것은 분명히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2년도에 이른바 대포차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바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누범기간인 2014년도에 저지른 것인 점, 위 공용물건손상죄(순찰차 손괴)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참작할 정상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위 특수절도죄 실형 전과 외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각 1회의 벌금형 전과만 더 있을 뿐, 이 사건과 같이 업무방해죄나 공용물건손상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다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죄 부분에 있어 순찰차의 손괴 관련 피해액은 29만원 정도로 비교적 경미하고, 업무방해죄 부분에 있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시간은 매우 짧았던 것으로 보이며,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주점 업주는 수사 초기부터 ‘아직 �은 피고인이 혈기로 한 짓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