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돈이 급해서 그러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최대한 빨리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C)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8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명의 신협 계좌 거래 내역,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 파산신청 채권자 목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3, 15번)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설 시하였다.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