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25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부이고, C은 피고인의 제부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 및 C은 2012. 10. 3. 00:55경 서울 구로구 D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학생들에게 밤늦게 돌아다닌다고 훈계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9세)과 F(28세)이 너무 심하게 꾸짖는다며 참견하자, C은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0여 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 E이 이를 말리자 B은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친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E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G(22세)을 손바닥으로 코 부위를 때리고, H도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I(23세)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 G,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모욕 피고인은 2012. 10. 3. 01:05경 서울 구로구 J 앞길에서 위와 같은 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K(45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K의 정강이를 깨물고,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인 H는 위 K가 피고인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K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고인과 H는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인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을 상대로 공연히 ‘개좆같은 새끼들아’, ‘이 십할 새끼들아’, ‘다 잘라 버리겠어’라며 약 30여 명의 이웃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