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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02 2014노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63%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몸이 아픈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0.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2.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