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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1.14 2015고단7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4. 12. 23:56 경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 고래 고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화곡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 톤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1 톤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23:56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화곡 교차로 부근 편도 1 차로 도로를 명지 쪽에서 삼길 포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가 제한되는 야간이었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 곳 도로의 좌측 시멘트 난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로 들이받고 도로 좌측 3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51 세 )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