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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나7603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774,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D 주식회사)는 2011. 10. 17.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38.8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C 주식회사는 2013. 7. 11. 피고와 사이에 그 무렵까지 남아 있던 대출금 잔액에다가 추가로 3,134,271원을 추가로 대출함으로써 대출원금 8,000,000원을 대출기간 2016. 7. 11.,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을 연 38.81%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환대출 계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4. 9. 16.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였다.

C 주식회사는 2014. 12. 3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4. 9. 15. 기준 원금 7,774,698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금 7,774,6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연체일인 2014.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38.8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