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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6 2012고단32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 및 F으로부터 각자 293,000,000원을, 피고인 A로부터 403...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27』 피고인 A는 2012.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장물알선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제사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각종 중고 가전제품 및 중고 자동차 수출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H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I는 H 직원이다.

피고인

A, F은 I와 순차 공모하여 국내에서 절취된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라오스에 수출하면서 위 차량의 차종 및 차대번호 등을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도난 차량임이 즉시 탄로나게 될 것이므로, 폐차장에서 이미 폐차시켜 차량등록이 말소된 차량 또는 곧 폐차하기 위해 차량등록이 말소된 차량의 차대번호 목록을 입수한 뒤 수출신고시 폐차시킨 차량 또는 폐차하려는 차량의 차대번호를 기재하여 수출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I는 절취 자동차의 취득 및 해외판매를 맡고,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불법적인 수출통관 업무를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5.경 H 사무실에서 I, F과 공모하여 인천세관에 수출신고번호 J로 도난차량인 중고 2009년식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차대번호 K) 시가 2,200만원 상당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하면서, 수출신고서류에 차종은 ‘현대 스타렉스 1999년식’으로 기재하고, 차대번호는 L로 기재하여 신고한 후 수출하여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I, F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 기재(다만 ‘관련 피고인’ 란에서 ‘B, M’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32대 시가 합계 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