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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41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0. 5. 14.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B역 인근 C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4.경 서울시 서초구 D에서 남색 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은색 스타킹을 신고 검정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14.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B역 지하상가에서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분홍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와 체크무늬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를 차례로 뒤따라가면서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29.경 수원시 장안구 E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6. 12. 17:10경부터 17:40경까지 서울 용산구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 2명을 차례로 촬영하고, 그 중 한명이 하차하자 따라가면서 계속 촬영하고, 계속하여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촬영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6. 12. 19:08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