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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23 2013노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위협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자율방범대원 활동 등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수사기록 23면),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