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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행당역 방면에서 무학여고 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등과 보행자용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차량 신호등의 지시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의 우측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손잡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등)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