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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5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 21:07 경 부산 중구 대청로 56에 있는 ‘ 부산은행’ 앞 노상에서 C SM520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불법 유턴을 하여 부산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던 중이었던 관계로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부산 서구 부용동 방면으로 도주하다가 같은 날 21:10 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을 추격하던

H이 운전하는 I 메가 Z 125cc 오토바이를 충격하고도 계속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5 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정차한 뒤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의 처와 자리를 바꿔 앉으려고 시도하다가 현장에 도착한 위 경사 E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차량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며 “ 씨 발 놈 아, 내가 왜 내리는데,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의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2회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부산 중구 L에 있는 D 파출소에 들어가면서 “ 놔 라, 개새끼야, 죽을라고

하나 아프다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E의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들( 순 번 3, 5~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