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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5고정15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9. 15. 09:00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 원룸 307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G이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위 G에게 질문하여 알아낸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3천만원 강취 당한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A에 이체하여 갈취당한 4천6백만원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사건현장인 E 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H, I와 함께 2011. 9. 14. 21:00경 강원 춘천시 K에 있는 L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M(28세)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F이 어디 있느냐”고 추궁하면서 모른다고 대답하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F의 휴대전화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계속 추궁하여 F의 소재를 알아내었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N 투산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강원 춘천시 O에 있던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간 후 F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기로 결정하고, 2011. 9. 15. 01:00경 함께 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어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