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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503827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SM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쓰레기 수집운반업체로 소외 B의 사용자이다.

나. 소외 C은 2015. 10. 22. 05:16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우리 쪽에서 월문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위해 정차 중이던 쓰레기 수거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후미 부분과 그곳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B을 원고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B은 2016. 3. 6. 06:40경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다.

이와 관련하여 C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선행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라.

한편 망인의 상속인인 소외 E, F, G, H, I은 원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82585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바, 2016. 12. 16. ‘원고(위 사건에서는 피고)는 E에게 22,909,090원, F, G, H, I에게 각 23,763,7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위 사건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소송계속 중에 있다

(이하 ‘선행 민사사건’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