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0. 11. 30.부터 2011. 5. 2.까지 소외 E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E가 변제하지 아니하자 E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1가단87859호)를 제기하였고, 2012. 3. 23. E는 원고 A에게 2012. 4. 30.까지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 B은 2011. 4. 11. E로부터 종전의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 6,000만 원을 1년 후에 변제받기로 약정하였으나 E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E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단14724호)를 제기하였고, 2012. 9. 18. E는 원고 B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E는 2012. 5. 31. 자신의 소유였던 김해시 H 답 869㎡에 관하여 소외 I, J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6.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2. 6. 8. 자신의 소유였던 K 답 710㎡에 관하여 소외 I, L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6.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소외 E는 피고 D에게 2012. 6. 7. 수표 5,000만 원권 1매를 지급하였고, 피고 D 명의 계좌(부산은행 G)로 2012. 4. 10.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합계 5,08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피고 C에게 같은 달 13. 수표 4,000만 원권 1매, 같은 달 11. 5,000만 원권 1매, 같은 달 14. 2,000만 원권 1매를 각 지급하였다.
마. 소외 E가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수표를 지급하였던 2012. 5.말 경 소외 E의 적극재산으로는 김해시 K, M 2필지 토지 가액(매각대금) 501,500,000원, 부산 해운대구 N아파트 110동 1102호의 가액 6억 800만 원, 김해시 O 답 3,055㎡ 중 E 지분 1/2 가액 1억 3,000만 원, 2001년식 에쿠스 승용차 1대 450만 원,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소외 P에 대한 어음금 채권 4,000만 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채무...